경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변하나요?
아파트를 2년전에 매매했어요 그 아파트는 신축이라 단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사를 하면 그대출건의 이자율이 이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대출을 일으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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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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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파트의 분양시나 입주시의 단체 집단대출은 이자율은 고정금리방식이나 변동이자율의 2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통상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당해주택을 담보로 한 것이지요
만일 매매로 이사를 하게되면 당연히 그 대출은 상환 정산하셔야 하고요.
새로운 집은 그 집의 가액에. 따라 새로운 대출액 설정과 이자율 방식에 따라 대출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팔고 다른데로 이사를 하신다는 말씀이면 기존 집에 있던 대출은 상환으로 하고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다시 일으켜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가입하신 대출 상품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변동금리로 계약하셨다면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고정금리는 변동이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일 경우 집단 대출로 가다가 입주시 개인별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이율은 제 각각으로
신규로 대출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