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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 월 10시간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월에 10시간을 야근해도 야근수당은 못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10시간의 근로는 이미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 10시간을 야근하더라도 추가적인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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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별개입니다.
야간근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근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라면 연장근무와 별개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무수당과 별개로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만 포괄범위로 명시되어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고정연장근로를 10시간을 잡은 상태라면 1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