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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4.05.02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 멀쩡히 잘 벌던 국내주식 5000만원 다 팔고 해외주식가서 140만원됬습니다. 손해가 5000만원 이상이던데 이런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해외주식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동안 일부로 상처를 잊고지냈는데 5월에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길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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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 상장주식을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과 상계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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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을 판매함으로써 양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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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신고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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