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 때문에 골치가아픈데요
아니 올해는 결손이 크게 나고 작년에는 크게 벌었는데 ... 결손 난거에 대해 뭐 이월공제 된다고 하던데 법이 시행 됬나요 어떻게 됬나요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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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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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여전히 양도소득의 통산은 동일 과세기간 내(1.1~12.31)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해외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이고, 2025년 당해 과세기가에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
발생시에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처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중에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준으로만 이번 5월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