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는 개인소득으로보나요?
현재 육아휴직급여 받고있는데 이게 개인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길래 이것도 그런지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용보험법」에 정하여진 것 이상으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