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계약작성시 특약의 효력??

2022. 06. 26. 14:18

가게를 인수하여 양도양수를 하여 권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무사도 기존 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지나 양도인이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세무사가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야된다고 했답니다.

저는 얼떨결에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다시 써줄 의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포괄양수양도를 알아보고

부가세 없이 세금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권리금에서 8.8프로 제외하고 받게 되는 매도인은 이해를 못하고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부가세 10프로를 더 준비해야되는 부담에

매도인과 기존 세무사의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특약을 넣게 됩니다.

저는 사업도 처음이고 3시간동안 같은 내용 반복으로지쳐 너무 힘들어서 정신도 없었습니다

결국 특약 내용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 세금신고시 부가되는 세금은 매수인이 전액부담한다

민형사상법적 책임을진다.

매수인이 세금신고한건의 외에 발생되는 세금과가산세는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매수인이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금은 매수인이 전액부담한다

이렇게 특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계약서를 다시 써줄 의무도 없었고

너무 불리한 특약만을 쓰고 온 상태였습니다.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를 해둔 상황입니다.

위의 특약사항이 나중에 문제시에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이 되나요?

정말 제가 다부담을 해야되나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는게 저한테는 큰이익이 없고오히려 세금신고를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부가세10프로를 주고 계약서를 다시

쓰고 세금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안해줄거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에는 달리 계약서를 무효화 할 방법은 없으며, 상대방과 협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 06. 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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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으로 세금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 정한 점에서 이를 그 효력의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2. 06. 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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