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 지급 금액과 국세청 신고내역 다름
알바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시급 계산해보니 국세청에는 약간 더 받았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신고한 금액 차액만큼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일단 돈은 시급만큼은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3.3퍼 탈세하신거같아요.
일용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그대로 줘야한다는데 맞나요? 다른사람들도 비슷한 기간에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실제와 신고된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실제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국세청 신고액과 실제 급여내역이 다르다면 말씀하신대로 탈세정황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확인해보시고 이상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3.3% 등을 공제 후 질문자님이 이를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관련 질의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신고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