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는달 근무일수 급여계산은???
퇴사일달에 근무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세전350인데 7월 8일까지 근무하는데 근무기간 급여는어떻게 계산되나요 ? 세전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세후금액으 로되나요 350만원 으로 계산하면 급여금액이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할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며 세전으로 산정한 후 세금을 공제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16,746×7×8=937,77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7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3,500,000 x 8 / 31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7.8.까지 근무하고 7.9.에 퇴사할 경우에는 "350만원÷31일×8일=903,23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