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받은 사건열람해보니 아파트관리소장이 고소장성명란이 아닌 기타란에 내이름과 동생이름을 적어놓았음.성명칸엔 불상이라되어있고 그밑에 기타란에 내이름 내지 동생이름
지들한테 민원전화넣은걸로 업무방해로 날 고소,무혐의처리됐고 사건열람해보니 아파트관리소장이 고소장성명란이 아닌 기타란에 내이름과 동생이름을 적어놓았음.성명칸엔 불상이라되어있고 그밑에 기타란에 내이름 내지 동생이름을 적어놓았음.난 이름을 결코 말햐준적없음.어떤경로로 알았는지 그걸 지고소장적는거에 맘대로 적어도되는지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해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