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받은 사건열람해보니 아파트관리소장이 고소장성명란이 아닌 기타란에 내이름과 동생이름을 적어놓았음.성명칸엔 불상이라되어있고 그밑에 기타란에 내이름 내지 동생이름

지들한테 민원전화넣은걸로 업무방해로 날 고소,무혐의처리됐고 사건열람해보니 아파트관리소장이 고소장성명란이 아닌 기타란에 내이름과 동생이름을 적어놓았음.성명칸엔 불상이라되어있고 그밑에 기타란에 내이름 내지 동생이름을 적어놓았음.난 이름을 결코 말햐준적없음.어떤경로로 알았는지 그걸 지고소장적는거에 맘대로 적어도되는지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해놓았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심대로 관리소장이 자신이 습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신 사안입니다. 고소장 성명란이 아닌 기타란에 이름이 기재된 점은 관리소장이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추정하거나 외부 경로를 통해 확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나 제3자 제공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기재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범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이 이를 부적절하게 입수해 고소장에 기재한 경위가 확인된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