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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격려하는부장

특히격려하는부장

디시에서 집피인사람이 집피인 사람을 고소하는게 가능하나요?

상대방(집피)가 저에게 (집피) 욕을 심하게 한 경우인데요

듣기로는 집피는 유동이라,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고 하던데.....(저와 상대방 둘다 신상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고소는 가능해도 처벌은 .. 안되고 수사 진행도 안되고 걍 반려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이피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IP만 표기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