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에서 집피인사람이 집피인 사람을 고소하는게 가능하나요?
상대방(집피)가 저에게 (집피) 욕을 심하게 한 경우인데요
듣기로는 집피는 유동이라,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고 하던데.....(저와 상대방 둘다 신상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고소는 가능해도 처벌은 .. 안되고 수사 진행도 안되고 걍 반려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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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피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IP만 표기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