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 중복 신고되면 자동으로 반려되나요?
같은 회사의 5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6월에 1번, 7월에 1번 해서 총 2번 넣은 거 같습니다..
세무대리로 일하는 중이라서 거래처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입니다..
듣기로는 같은 월의 신고를 2번 넣은 거면 뒤에 넣은 신고는 자동으로 반려된다고 들어서요.
별일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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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번 넣으셨다면 반려 처리가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동일한 내용이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반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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