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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급 시 문제

인녕하세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하 약정체결을 하고 팜매하다가 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오늘 전화해보니 사업자를 냐게 되면 재약정을 해야된다고 하셔서 약정서 2부 작성하고 우편으로 버내려고 하는데 문득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려야되는지 모르고 근 4년 동안 주민번호로 전가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저희와 약정을 맺은 업체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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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금액만 정확하게 반영하여 계산서 등을 발급했고 세금신고시에 잘 반영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