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사업자 중앙청과 출하 계산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에 종사중인데 최근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 처음에 약정 체결할 때 비사업자였는데 4년 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냥 아무말없이 똑같이 출하하고 입금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득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계산서 발행을 해줘야되나요? 아니면 출하를 해서 중앙청과가 수탁자로써 따로 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건가요?
내일 중앙청과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여부를 알렸어야되는지 물어보긴 할텐데 문득 너무 겁나서요...
4년동안 매년 수입이 1억2천씩
만약에 계산서를 발급했어야됐다면 ×4 해서 가산세 2%가 거의 천만원까지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중앙청과(수탁자)가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농민이 아닌 중앙청과(수탁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09. 12. 31. 제목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농업사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계산서 등의 발급 의무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