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도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주거,의료)
현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에 거주중입니다.
최초 입주는 14년도 였었고 지금까지 2년만다 갱신을 해왔습니다.
올해 갱신을 앞두고 기존과는 상황이 달라질것같아 걱정이 되어
2년전에 왔던 안내문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
일단 2년전 갱신계약 안내를 보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거같은데 좀 이해가 어렵네요..
'입주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1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에 의함)을 전제로 재계약이 가능하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인데 안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1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별표13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입주당시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상황과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 13」을 보고 생각해보면
아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자격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입니다
자산기준 적용 신분
총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을 말하며 가액 합산 기준 2억 4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됩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보고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입주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1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에 의함)을 전제로 재계약이 가능하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한것은
입주 시 도시 소득기준은 제가 월소득의 50프로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것을 말하는것이고
소득기준이 초과는 예를 들어 제 소득이 250만원(도시근로자월평균 75%이하)일 경우
현재 임대료가 15만원이라고 했을때 80%를 할증하여 27만원을 내고 갱신이 가능한것으로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 소득이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65%초과 75%이하에 속해있을때
임대료 80% 할증하여 재계약했을시에는 추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한것인지
그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것인지
아니면 월평균의 75%를 초과를 하였을때만 80프로 할증을 하고 그 회차만 재계약이 가능하다는것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재 밑에 자산은 미달인데
자산기준 적용신분 1순위 2순위에 속하지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나요?
현재는 주거/의료수급자로 1순위인데 취업을 하면 탈수급을 하게되는데
탈수급을 하여 1순위 2순위에도 속하지않으면 퇴거를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실제 글 등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