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1년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법으로는 2년기준으로 알고있어서요.
만약 1년계약하고 계약만료날에 퇴실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법 2년이니까 1년 더살아라 라고 할수있는 명분이 있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무지한 질문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