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실물 횡령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잡히나요?
제가 6.8일 디올지갑을 잃어버려 파출소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17일 경찰서에서 소포를 받았습니다 지갑 내용 물은 전부 다 오고 지갑만 없습니다 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경찰서에 소포받았는데 이렇다고 문의를 해보니 누가 우체통에 지갑 내용물만 넣어서 보냈다고 하네요
점유이탈횡령으로 고소해놨는데 잡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우체통 주변에 CCTV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지갑을 가지고 간 부분 역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시일이 경과하여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CCTV가 없는 사각지대라면 현실적으로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우체통에 지갑내용물만 넣었다면 해당 장소 cctv 영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