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준혁 모친상
아하

법률

형사

활달한메추라기117
활달한메추라기117

유실물 횡령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6.8일 디올지갑을 잃어버려 파출소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17일 경찰서에서 소포를 받았습니다 지갑 내용물은 전부 다 오고 지갑만 없습니다 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면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검거가 되어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물은 있고 지갑만 오지 않았다면 적어도 누군가 내용물에 대해서는 분실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