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국무총리도 내란과 연관이 있다는데 탄핵 조건은?
현재 국무총리도 야당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현재 국무총리도 탄핵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국무총리의 탄핵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없이 국회에서 그 탄핵소추원이 가결되어야 하고 이후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차이가 있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이면 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요건을 할지, 대통령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2이상)을 할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