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원고의 입장으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10/3일 기준으로 소송 금액 중 일부를 임의로 보내고 잠수를 타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다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받아두는게 나을까요?
은행 통해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화하기 싫다고 그냥 회수나 소통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연락한 적도 없구요
하물며 지금 보낸 금액도 일부만 보낸거라 제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제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보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