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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짜로칼퇴하는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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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보이스채팅 욕설로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없이 언쟁이 오가던 중 제가 보이스 채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다가 여러 말을 주고 받던 도중, 제가 상대방의 말투로 "중국인 이에요? 말투 레전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네 엄마 보지 레전드 아아아 아니아니"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따로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당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