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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대한청가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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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공모전 상금 세무신고

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50만원을 개인사업자(공동명의)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타소득자를

(기존) ㅇㅇㅇ대표자 → (변경) 개인사업자(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자의 개인 신상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으로 기타소득이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