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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범142
거대한물범142

택배기사도 연차를쓸수있나요??!

물품배송이란게 쌓이면 문제가커질거같은데

부득이하게 병원예약이라던지 가족일같은경우

미리고지하여 쉴수가있나요??

대타를못구하면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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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택배기사 업무를 근로자로서 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택배기사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요건 충족시(5인 이상, 개근 및 출근율 등)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택배기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무스케줄의 조정은 해당 위탁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