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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유연한호두파이
상대방(피고)이 제가 요구했던 금액을 입금해서 합의하고 지급명령 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주의할만한 부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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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 받게 되면 취하를 하면 되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나 송달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구를 할 게 아니라면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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