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합의를 했는데 취하 관련 질문

상대방(피고)이 제가 요구했던 금액을 입금해서 합의하고 지급명령 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주의할만한 부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 받게 되면 취하를 하면 되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나 송달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구를 할 게 아니라면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