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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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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의 연장근로수당 22시간이 무엇인가요?

통상시급은 13288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상의 기본급+식대20만원)

포괄임금제라 월 연장수당이 40만원대로 나왔는데

통상시급*1.5*22시간 으로 적혀져있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월평균 11시간 약정근로시간외 월평균 11시간 연장근로 하는데 동의한다는데

갑자기 22시간이 나타나서 이해가 안되서요~

인사팀말로는

하루 8시간 주40시간 초과근무 최대 12시간 연장근무.

최대 주 52시간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2시간에서 40시간을 제외,

22시간을 1.5배 계산해 포괄임금에 적용했다는데요.

52-40은 12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의 월평균 11시간 연장근로 동의라고 적혀있는데 22는 뜬금없는 숫자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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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1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예정해 두었다면 1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을 안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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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4.345로 해서 22시간이 적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주평균 5시간 정도 연장을 포하한 시간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