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약속을 주고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상대편(공동 상속인)이 문자로 저에게 '법정 상속분 대로 나누겠다' 고 보내 왔을 때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문자를 보내온 공동 상속인에게 '절대로 법정 상속분 대로 나누지 않겠다' 고 문자를 보내 놓고
문자를 보낸지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의견을 바꿔 문자를 다시 보내면 두번째 문자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는 의견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간다면 이처럼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문자를 보낸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보낸지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의견을 바꿔 보낸 것이 상대방의 제안에 응하는 방식이라면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하심판시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판단하고, 그 외 다른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자의 주장내용 및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거절한 후에 번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구두 약정이나 계약으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 사이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법정 상속 분대로 상속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자 메시지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종료됩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나 동일한 취지의 문자를 다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합의나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방의 제안에 대해 상대방이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 제안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과거 거절을 번복시키거나 자동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문자 자체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합의 성립의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심판 대응 시 판단 기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특정 시점의 문자 교환만으로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분할에 대한 최종적·확정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이후 동의 표시가 없다면, 법원은 합의가 없다고 보고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직권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를 원하신다면 단순 문자 교환을 넘어 명확한 동의가 드러나는 서면 합의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문자들은 분쟁 경과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보존하시되, 단독으로 계약 성립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