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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황여새205
화사한황여새205

회사의 위법,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퇴사.실업급여수령가능한가요?

하기의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령가능한가요?


1.회사의 위법행위: 공문서(학교, 공사 제출), 사문서 위조지시. 이외 불법행위 목격으로 인해 가책을 느낌


2.휴게시간 미준수;

점심시간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갈때도 회사전화를 개인핸폰으로 착신전환해놓고 받아야함


3.위력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업무시 폰으로 자료를 주고받는일이 빈번한데 개인번호 노출이 싫어 법인폰을 구입해달라고 했으나 묵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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