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이혼이 기각되고 앞으로 아내가 별거를 이유로 다시 소송한다면
아이는 내가 기르고
지금처럼 소통도하고 지낼것 같아요
아내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될것 입니다
지금도 단절된 분위기는 아니고 연락도 합니다 면접 교섭할때 아이와 밥도 공항에서 먹구요
이후 아내가 별거기간을 이유로 또 소송한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의무를다하지 않는 귀책이 아내에게 되서 받아들여지지않고 기각될까요 아니면 별거기간이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될까요
정말 결혼하고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미래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