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이 기각되고 앞으로 아내가 별거를 이유로 다시 소송한다면

아이는 내가 기르고

지금처럼 소통도하고 지낼것 같아요

아내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될것 입니다

지금도 단절된 분위기는 아니고 연락도 합니다 면접 교섭할때 아이와 밥도 공항에서 먹구요

이후 아내가 별거기간을 이유로 또 소송한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의무를다하지 않는 귀책이 아내에게 되서 받아들여지지않고 기각될까요 아니면 별거기간이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될까요

정말 결혼하고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미래가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기간이 계속 된다면, 다음 재판에서는 재판장님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황으로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당한 경우라도 그 이후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쌍방 없다고 보아 이혼 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