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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옥탑방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안녕하세요.

며칠전 구청에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에 나와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았다며 옥탑사진을 찍고 갔다고했는데, 자진철거를 하고 의견이 있을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통지 알림이 날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은 2017년 부모님이 매매하셨고, 매매당시 옥탑은 이미 지어져있었고 1997년에 사용승인난 27년된 구축주택이입니다.

찾아보니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처음부터 지어질때 불법건축물로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뒤 소유권이 변경된거에 해당하면 감경이 된다고 하던데, 감경을 인정 받으려면 구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제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저러는건지...만약 의견 제출을 하지않고 철거도 하지 않을경우 1차 2차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벌금)이 부과되고 납부하면 철거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행강제금이란 철거를 할 때가지 지속적으로 부과 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와 철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감경에 대해서는 관련 소명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