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임사인데 쉐어하우스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배드민턴동호회 지인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최근 원룸을 알아보다가 혼자 살기 좀 무섭다고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쉐어하우스는 전입신고 된다는데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전입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지만, 본인이 타인의 목적물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쉐어하우스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것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쉐어하우스에 살수도 있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쉐어하우스에 전입신고가 되면 필요한만큼 사시다 또 본인 집으로 가셔도 되고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