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임사인데 쉐어하우스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배드민턴동호회 지인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최근 원룸을 알아보다가 혼자 살기 좀 무섭다고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쉐어하우스는 전입신고 된다는데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전입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지만, 본인이 타인의 목적물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쉐어하우스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것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쉐어하우스에 살수도 있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쉐어하우스에 전입신고가 되면 필요한만큼 사시다 또 본인 집으로 가셔도 되고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