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6.09.13. ~ 2017.09.12. : 11개
2017.09.13. ~ 2018.09.12. : 15개
2018.09.13. ~ 2019.09.12. : 15개
2019.09.13. ~ 2020.09.12. : 16개
2020.09.13. ~ 2021.09.12. : 16개
2021.09.13. ~ 2022.09.12. : 17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매년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1년 9월 13일에 발생한 연차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