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 03. 30. 23:05

2016.09.13 입사 ~ 2022.05.31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총 79개 발생되었으며 지금까지 4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월급과 같이 지급했구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39개에 대한 금액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댇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4. 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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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6.09.13. ~ 2017.09.12. : 11개

    2017.09.13. ~ 2018.09.12. : 15개

    2018.09.13. ~ 2019.09.12. : 15개

    2019.09.13. ~ 2020.09.12. : 16개

    2020.09.13. ~ 2021.09.12. : 16개

    2021.09.13. ~ 2022.09.12. : 17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매년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1년 9월 13일에 발생한 연차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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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09.13 입사 ~ 2022.05.31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총 79개 발생되었으며 지금까지 4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월급과 같이 지급했구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39개에 대한 금액일까요?

      >> 법에 의거하여 추가적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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