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지출과 부채 누적은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이혼의 법적 사유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더 중대한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재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가정 경제를 위협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상황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겸제관념 부족과 카드 빚 증가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민법 제840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