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겸제관념이 부족한데 그래서 계속 빚만 쌓이고요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묘?
와이프와 결혼생활 한지 14년 차입니다
생활비를 줘도 늘 카드값이 모자른다면
돈을 더 달라네요
근데 한 두번도 아니고 좀 지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 기재된 내용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생활비가 늘 모자르고 빚이 쌓인다는 것이 결국 어느정도 수준이고 이로인해 가족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단정적으로 이혼 사유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지출과 부채 누적은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이혼의 법적 사유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더 중대한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재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가정 경제를 위협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상황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겸제관념 부족과 카드 빚 증가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민법 제840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제관념 부족은 이혼사유가 되며 굉장히 흔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등더 가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