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받는데 2달걸린다는데 법적으로도 2달 기다리는게 맞나요?

2백만원대 결제금액을 환불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첫 결제시 작성한 계약서와

환불신청 할때 작성한 환불신청서가 있어요

계약서에는 익월 10~20일에 환불이 된다고 작성되어있고

환불신청서에는 익월 20~30일에 환불 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센터분이 환불이 1달 걸릴수도 있고 본사 사정으로 2달걸릴수도 있다고 말하시면서 환불계약서에 메모하듯 쓰셨는데

나중에 그 메모가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고 제가 사인을 해서 동의를 한거래요

저는 그 메모를 쓸때 환불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들도 언제 환불될지 모르겠다. 다음주 본사미팅 다녀와서 확실히 말해주겠다. 라고해서 확정이 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계약서에 의미없는 내용은 안 쓰이는거 모르지는 않으실텐데요 라면서 무조건 2달 기달려야 된다는데

그 논리면 애시당초 계약서에 작성된 서로 다른 환불일이 3개나 있는데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런경우 법적으로도 어쩔수없이 2달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익월 10~20일에 환불처리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업체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에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기에 그 효력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