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록 이륜차를 어느 선 까지 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공도에서 미등록 이륜차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오직 발의 힘만을 이용하여 이륜차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인가? (+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2. 이륜차를 중고거래 한 뒤,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만약 이륜차의 중고거래를 구청 마감시간이 지난 뒤 중고거래를 하여 집까지 이륜차를 가지고 가야할 경우 (서류 3장 있는 상태)
집까지의 운전이 불법인가?(집과 거래한 장소의 거리가 길고, 짧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가?)
2) 구청이 열린 시간에 이륜차를 등록하러 구청까지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서류 3장 있는 상태) 그 운전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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