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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겸손한냉면
안녕하세요.
2024.7.1.~2024.12.31. (6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질의드립니다.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작성해야되는데,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금액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도 해당 부분을 작성해야된다면, (6개월간 지급된 금액*3/12)로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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