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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겸손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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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이직확인서 상여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2024.7.1.~2024.12.31. (6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작성해야되는데,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금액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1년 미만 근로자도 해당 부분을 작성해야된다면, (6개월간 지급된 금액*3/12)로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