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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고가 자신의 표시를 잘못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지요?

현재 장애인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단 소장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라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어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라는 이름으로도 법인등기가 되어 있더군요. 정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표시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정정신청한 것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구성분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가 당사자능력있는 그 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와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그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7. 10., 선고, 86가단2492, 판결).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명칭을 오기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정정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만약 정정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신다면 새로 소를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