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책상의 서류를 함부로 뒤져도 되나요?
출근 전 회사의 상사가 직원 모두가 출근하기 전 각 책상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허락없이 확인하는게 괜찮은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인권침해나 폭행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 316조에서는 누군가가 봉해두거나 비밀장치를 해둔 편지나 문서, 도화 등을 직접 열어보거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밀침해죄라 하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원 책상의 서류를 함부로 뒤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사적소유물이 아닌 회사 소유의 서류 열람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몸수색을 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책상에 있는 업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개인의 소지품 등 개인적인 물품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명확히 거부의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등을 잠금장치로 시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해당 서류에 업무와 관련된 서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