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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타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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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책상의 서류를 함부로 뒤져도 되나요?

출근 전 회사의 상사가 직원 모두가 출근하기 전 각 책상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허락없이 확인하는게 괜찮은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인권침해나 폭행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 316조에서는 누군가가 봉해두거나 비밀장치를 해둔 편지나 문서, 도화 등을 직접 열어보거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밀침해죄라 하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원 책상의 서류를 함부로 뒤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사적소유물이 아닌 회사 소유의 서류 열람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몸수색을 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책상에 있는 업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개인의 소지품 등 개인적인 물품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명확히 거부의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등을 잠금장치로 시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해당 서류에 업무와 관련된 서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