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아파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대의 cctv는 물건 분실이나, 아이들간의 다툼으로 시시비비를 가려할 상황이면,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가능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개요청을 하는 경우,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촬영자가 없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도 아니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신청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