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는 일반인이 열람 가능한건가요?

아파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대의 cctv는 물건 분실이나, 아이들간의 다툼으로 시시비비를 가려할 상황이면,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가능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개요청을 하는 경우,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촬영자가 없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도 아니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신청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