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없이 가정집에서 7년 일한 요양보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입주요양보호사로 7년 동안 한 집에서 근무하셨는데
해당 집에서의 요청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퇴직금 요청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동안 4대보험은 물론 소득신고도 따로 하지 않고 매월 급여을 받아왔습니다.
20일 정도 남긴상태에서의 근로종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가정이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또한 20일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