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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6

벌금전과는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겠지만 같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으면 오랜시간이 지나도 과중처벌로 인정되나요?

같은직업으로 사업을하기때문에 벌금전과는 시간이 오래지나면 없어지겠지만 또 오랜시간이 지나서 같은 동종사건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이것도 과중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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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가중처벌 받지 않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를 통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범은 대부분의 형법조항에 명시된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