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예약주문 취소 후 철회요청

안녕하세요

5월에 피규어 예약주문했고 10월31일에 주문 종료, 1월29일 발송예정일인것을 확인하고 취소 요청후 오프라인에서 동일제품을 발견해 구매하였습니다(토요일)

취소사유는 그냥 단순변심으로 체크했습니다.

일요일에 해당 취소 불가를 연락주었으며 오늘 다시 취소 철회해달라고 왔습니다..

제가 취소 철회를 해야하는상황인거죠...?ㅠㅜ

(카테고리는 비슷한게없어서 아무거나 했습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취소를 철회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약주문 상품은 아직 발송 전이므로 단순변심이라도 청약철회 기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취소 불가를 주장한다면 주문 당시 이와 같은 별도 고지와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성품 피규어의 예약판매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세페이지에 예약상품 취소 불가라는 문구만 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위 조항을 근거로 청약철회 의사를 다시 명확히 밝히시고, 처리되지 않으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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