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취소를 철회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약주문 상품은 아직 발송 전이므로 단순변심이라도 청약철회 기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취소 불가를 주장한다면 주문 당시 이와 같은 별도 고지와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성품 피규어의 예약판매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세페이지에 예약상품 취소 불가라는 문구만 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위 조항을 근거로 청약철회 의사를 다시 명확히 밝히시고, 처리되지 않으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