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만 29살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신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알콜중독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며 곧 퇴원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저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주소를 알게될까 두렵습니다.
혹여나 주소를 알게되어 찾아와 보복범죄에 노출될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 가능 여부
제가 열람 제한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정폭력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은 있지만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상담 기록도 없습니다.
현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아버지의 정신병원 입원 내역뿐인데,
이 서류로도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할까요?부모님 이혼 시 호적 변경 가능 여부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를 제외하고 싶습니다.
이혼 후,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호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결정서 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병원 입원 내역만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호적 변경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 아버지와의 호적 관계가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