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폐지 이후 상ㅈ간 남,녀에 적용할수있는 죄목?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상간남녀가 불륜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가정파괴?
정신적 피해?
증거확보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
돈을 빌려갔다는 가짜 차용증?
둘이서 짠 가짜 차용증으로 고용된 직원이므로 데리고 갈려면 돈 가지고 와서 나가라는 감금?
고용계약서 작성된 종업원이니 다른 사람 대체되기전이나, 15일 이내에 그만두면 영업손실보상요구 협ㅇ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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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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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행위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헌판결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