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단순 하자로 보는 지 불법행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경우 단순 하자로 보는 지 불법행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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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단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계의 하자라는 것은 보통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기 보다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기계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공작물 책임(민법 758조)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대한 하자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단순하자인지는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의 대상입니다. 실제로도 단순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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