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이것도 횡령으로 취급되나요?

저는 디저트 가게에서 근무하고있고 일을 한지 한 달 정도 되었을때 사장님께서 아이스크림 사갈때 아이스크림 값만 내고 그냥 토핑해서 가져가~ 하셔서(말로 하셔서 증거는 없습니다) 그날 일이 힘들었거나 가족들이랑 먹으려 아이스크림 값만 내고 토핑을 몇 번 있습니다.(비싼 토핑은 제가 계산했고 대부분 시리얼 종류)

일 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친구들이 가끔 와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토핑 몇 개를 해서 줬는데

어제 사장님이 저한테 cctv다 봤으니까 니가 잘 못한거 똑바로 말하라고 윽박 지르시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 발뺌하지말라는 등의 언행과 제 친구와 부모님을 헷갈려서 니 부모님이 과자 훔쳐먹었다 내일 가게로 같이 올라오시라해라 왜 맘대로 토핑을 가져가냐 뭐라하셔서 사장님께서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괜찮은줄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니 일 잘해서 참고있었는데 선 넘지마라 내가 만만하냐 내가 그렇게 말 했어도 토핑이 니꺼는 아니지않냐 이거 일 커지면 나도 내 사업에 지장 생기고 니도 직장생활에 문제 생기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면 제가 불리한가요?

사장님은 저한테 교육시간으로 임금 50%지급, 휴계시간 미준수,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위에 언급한 협박성 언행 하셨습니다.

이거 저도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사장의 동의)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협박성 발언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