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가능한가요?

2021. 08. 02. 17:06

2019년에 필라테스 계좌이체 했는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필라테스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사업장 주소로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전대표와 현대표 누가 미발급신고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상담/제보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대상은 종전 사업장대표가 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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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이체 한 내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어플을 통하여 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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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라테스를 포함한 스포츠 교육기관은 2017년 7월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직전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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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발급거부 신고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과거에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한 전 대표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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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됩니다.

          2021. 08. 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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