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라테스를 포함한 스포츠 교육기관은 2017년 7월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직전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