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지 않았는데 이게 폭행 인가요?
저보다 덩치가 훨배 큰 사람이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도망을 가길래
거리 때문에 손이 안 닿아서 멈춰 세우려고
등을 우산으로 툭 한번만 터치를 했습니다.
강도는 애기들이 뿅망치로 때리는 수준의,
경미 급도 아닌 손으로 어깨토닥. 말 그대로 툭, 하고
내가 뒤에 있다는걸 인지하고 느낌만 가게끔 건드린 정도여서
당연히 아프지 않고 상처도 없으니 이상도 없고,
진단서 떼려한다면 허위 진단이고,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이고요..
눈이나 급소를 찌른 것도 아닌데 이게 폭행 입니까?
저를 폭행으로 신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문 합니다.
경찰들도 완전 멀쩡한거 확인 했구요. 상대방도 저사람이 갑자기 날 쳤다 라고만 주장하지,
폭행 수준이 아니다 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는거에 대해선 반박도 전혀 못 하고, 욕을 한 것도 인정을 안하고 버팁니다.
근데 경찰쪽에 경미한 폭행 으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경미의 경 수준도 아닌데요. 이게 폭행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서 상처가 반드시 날 정도로 부상을 입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