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즉 캐나다로 이민간 와이프에게 2400만원 해외 송금하면?
제목과 같이 한국인인 제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와이프에게 2400만원을 송금할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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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으로 볼 경우, (배우자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일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자금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 통상적인 지출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