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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도전하는해마
아직도도전하는해마

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제목과 동일합니다. 학교 과 톡방에 일용직 알바 공고문이 올라와 친구들과 함께 지원하여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줄 알았던 일당이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 알바를 경험해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고, 이번엔 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1. 보통 일용직 일당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지급 기간보다 훨씬 초과된 것 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현재 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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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자발적인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을 시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귀하가 최종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둔 경우라면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2.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용직 일당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일용직도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 기간보다 훨씬 초과된 것 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퇴사 후 14일 초과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