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제목과 동일합니다. 학교 과 톡방에 일용직 알바 공고문이 올라와 친구들과 함께 지원하여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줄 알았던 일당이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 알바를 경험해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고, 이번엔 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일용직 일당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급 기간보다 훨씬 초과된 것 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현재 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자발적인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을 시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귀하가 최종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둔 경우라면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용직 일당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용직도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 기간보다 훨씬 초과된 것 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퇴사 후 14일 초과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