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유튜버가 영상 내에서 후원계좌를 띄어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용역 제공을 통해 돈을 받은 거라 부가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후원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가요?
기본 법으로는 환불이 가능하고, 유튜버가 환불 계좌 밑에 환불 불가라고 미리 공지를 했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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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은 불가능하겠습니다. 후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증여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 받았기 때문에 철회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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