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한정승인 후 나타난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 한정승인 뒤에 채권자가 나타나면 100%방어가 가능한가요?
방어할려면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변호사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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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상속재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상환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