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상속재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